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9월 1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중 청소년육성계정의 유효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조례 제5241호 부칙 제2조제3항)
◇ 주요내용
유효기한 : 2018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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