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9월 19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유효기간 도래(18.12.31)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에 설치되어 있는 자활계정을 별도 분리·설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자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를 정함(제4조)
나. 기금의 지원 대상을 정함(제5조)
다. 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정함(제6조)
라. 자금의 대여, 대여자금 이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