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9월 19일
◇ 개정이유
가. 부산시가 설치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19조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만 보고 및 제출하고 있으며,
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은 출자‧출연금 항목으로만 표기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심사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결산서의 경우도 지방의회가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 받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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