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9월 19일
◇ 제정이유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수평적 자율적 범시민 연대 구축 및 청렴문화 확산 운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두도록 함(제2조부터 제7조까지)
○ 구성 :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 임기 : 2년, 1회 연임
○ 회의 : 정기회의(반기별로 1회), 수시회의(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민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민관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다.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 연구 등을 위해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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