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9월 19일
◇ 개정이유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5세로 확대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 기반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함(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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