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9월 5일
◇ 개정이유
상수도사업본부 4조2교대 시범운영 등 시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동 없음(별표 1)
나. 일반직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6급 : 1,482명 → 1,485명(3명 증)
○ 9급 : 41명 → 38명(3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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