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9월 5일
◇ 개정이유
민선7기 조직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생태팀장 직렬을 조정함(제24조)
○ 환경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나. 본청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별표4)
○ 사무신설
- 도시총행복도 증진 등(청년정책담당관)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 등(문화유산과)
○ 사무이관
-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무(청년정책담당관 → 일자리경제정책과)
- 시민운동 및 국민운동단체 관련 사무, 사회단체보조금 총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총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혁신, 청년회의소 등 봉사단체 활동 지원, 기부금품 등 기부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시민참여담당관 → 자치행정과)
-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사무, 민주공원 운영 지원(사회통합담당관 → 자치행정과)
- 시민행복지표 등 주요 지표‧지수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혁신평가담당관 → 청년정책담당관)
- 정책인지도, 시정 만족도 조사(혁신평가담당관 → 공감시정담당관)
- 지역화폐 운영방안 계획 수립‧시행, 지역화폐 유통망 발굴 등 활성화 추진(사회적경제과 → 중소상공인지원과)
-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과학서비스금융과 → 미래산업창업과)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