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22일
◇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의 반영 및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개정(’18. 5월) 등에 따라
민원공무원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공무원인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이유
민원공무원 보호 규정을 신설함(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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