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45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8-22
조회수
470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84호
공포·발령날짜
2018.08.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22일

◇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의 반영 및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개정(’18. 5월) 등에 따라 

민원공무원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공무원인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이유 

    민원공무원 보호 규정을 신설함(제2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