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22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전부개정(’18. 7. 11. 시행)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시 주민동의서 서식을 정함(제3조)
나.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동의율 확인 서식을 정함(제4조)
다. 추진위원회승인서, 조합설립인가서, 사업시행계획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서식을 정함(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2조)
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식을 정함(제7조)
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서식을 정함(제8조)
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 통지하는 임대주택 입주안내서 서식을 정함(제12조)
사.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정함(제18조)
아.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을 정함(제21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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