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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4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8-01
조회수
591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60호
공포·발령날짜
2018.08.01
내용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1일

◇ 개정이유 

    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고,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등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2018년도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 보수 인상은 2017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3.5%)을 적용함(별표 4) 

  나. 가계지원비(월 급여액의 16.7%)는 기본급 산입(제12조제4항, 안 별표 4, 안 별표 1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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