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1일
◇ 개정이유
민선7기 조직개편 및 행정안전부의 보조사업‧생활안전분야 전담조직 설치 지침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총정원 : 7,628명 → 7,634명(6명 증)
- 본청 : 2,531명 → 2,528명(3명 감)
- 의회사무처 : 114명 → 115명(1명 증)
- 사업소 : 1,840명 → 1,848명(8명 증)
나. 일반직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일반직 계 : 4,134명 → 4,140명(6명 증)
- 2‧3급 : 총정원 변동없음(본청 1명 증 ↔ 사업소 1명 감)
- 3급 : 총정원 변동없음(본청 1명 감 ↔ 사업소 1명 증)
- 4급 : 총정원 변동없음(서기관 1명 증 ↔ 서기관‧기술서기관 1명 감)
- 5급 : 558명 → 562명(4명 증)
- 6급 : 1,465명 → 1,482명(17명 증)
- 7급 : 1,270명 → 1,289명(19명 증)
- 8급 : 640명 → 606명(34명 감)
- 9급 : 40명 → 41명(1명 증)
- 전문경력관 : 12명 → 11명(1명 감)
○ 연구직 계 : 총정원 변동없음
- 연구관 : 37명 → 39명(2명 증)
- 연구사 : 180명 → 178명(2명 감)
○ 별정직 계 : 총정원 변동없음(본청 1명 증 ↔ 사업소 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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