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1일
◇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건립(2018년 10월 준공 예정)에 따라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민속예술관에 ‘부산전통예술관’을 추가하고 그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63(광안동)로 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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