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1일
◇ 개정이유
규제개혁추진단의 과도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허가 불허 사유를 완화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과거 취소이력을 사유로 신규 대관 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제20조제2호 및 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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