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1일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과「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산업평화상 포상업무추진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저촉되는 부상부분을 정비함(제3조제3항)
나.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주민등록법호 법정주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삭제함(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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