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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42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8-01
조회수
39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98호
공포·발령날짜
2018.08.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1일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과「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산업평화상 포상업무추진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저촉되는 부상부분을 정비함(제3조제3항)

  나.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주민등록법호 법정주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삭제함(제5조제3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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