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함(제4조)
가. 기획행정위원회
- 시민행복추진본부, 시민소통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소속 정책기획관 및 재정기획관,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나. 경제문화위원회
-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문화복지진흥실 소속 문화체육관광국,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다. 복지환경위원회
- 문화복지진흥실 소속 복지건강국 및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환경공단
라. 해양교통위원회
- 해양농수산국, 신공항추진본부, 행복주택녹지국, 교통혁신본부, 농업기술센터,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마. 도시안전위원회
- 시민안전혁신실,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소방안전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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