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1일
◇ 개정이유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보조사업‧생활안전분야 전담조직 설치 지침에 따른 증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신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 관련 한시정원(3급)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제2조, 별표 3)
○ 정원의 총계 : 7,628명 → 7,634명(6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4,289명 → 4,294명(5명 증)
- 의회사무처 정원 : 114명 → 115명(1명 증)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계 : 4,134명 → 4,140명(6명 증)
- 2‧3급 : 총계 변동없음(본청 1명 증, 사업소 1명 감)
- 3급 : 총계 변동없음(본청 1명 감, 사업소 1명 증)
- 5급 이하 : 3,973명 → 3,980명(7명 증)
- 전문경력관 : 12명 → 11명(1명 감)
○ 연구직 계 : 총계 변동없음
- 연구관 : 37명 → 39명(직속기관 2명 증)
- 연구사 : 180명 → 178명(2명 감)
다. 신공항추진본부 존속기한 연장 관련 한시정원(3급)의 존속기한을 연장함(별표 4)
○ 명칭변경 : 신공항지원본부 → 신공항추진본부
○ 존속기한 : 2018년 8월 2일 → 201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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