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8월 1일
◇ 개정이유
민선7기 시정에 대한 혁신과 변화 요구에 대응하고, 조직의 조기 안정과 도시비전 실현을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신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이 2018년 8월 2일 만료됨에 따라 신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제2조)
○ 신공항 추진본부 소관 사항(행정부시장 → 경제부시장)
나. 본청의 실‧국‧본부를 개편함(제3조부터 제20조까지)
○ 3실 4본부 10국 → 5실 3본부 9국(총수 변동 없음)
○ 신설기구
- 문화복지진흥실(제9조)
‧ 문화복지진흥실 밑에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건강국 및 여성가족국을 둠
- 행정지원국(제13조)
‧ 총무‧자치행정 및 인사 등 행정지원 기능
‧ 종전 시민소통관 통합민원담당 사무
○ 폐지기구
- 건강체육국 및 산업통상국
○ 변경기구 및 기능조정
- 도시계획실(제6조)
‧ 종전 서부산개발본부 도로계획 사무를 이관 받음
- 서부산개발본부 → 도시균형재생국(제7조)
‧ 종전 창조도시국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사무를 이관 받음
- 창조도시국 → 행복주택녹지국(제8조)
‧ 종전 기후환경국 공원 및 산림 사무를 이관 받음
- 문화관광국 → 문화체육관광국(제10조)
‧ 종전 건강체육국 체육진흥 사무를 이관 받음
- 사회복지국 → 복지건강국(제11조)
‧ 종전 건강체육국 건강증진 및 보건위생 사무를 이관 받음
- 기후환경국(제14조)
‧ 수질관리, 물산업 등 물관리 사무를 일원화 함
- 일자리경제본부 → 일자리경제실(제17조)
‧ 종전 문화관광국 국제협력 사무를 이관 받음
‧ 종전 산업통상국 통상진흥 사무를 이관 받음
- 신성장산업국 → 미래산업국(제18조)
‧ 종전 건강체육국 의료산업 사무를 이관 받음
‧ 종전 산업통상국 기간산업‧에너지산업 사무를 이관 받음
- 해양수산국 → 해양농수산국(제19조)
‧ 종전 산업통산국 농축산유통 사무를 이관 받음
○ 명칭변경
- 시민안전실 → 시민안전혁신실(제5조)
- 교통국 → 교통혁신본부(제15조)
- 신공항지원본부 → 신공항추진본부(제20조)
다. 신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부칙 제2조)
○ 2018년 8월 2일 → 201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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