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세대별계량기 설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업종 변경 시 수도요금 적용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대별계량기 설치 대상이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설치 위치 규정을 정비함(제11조제1항제3호)
○ 공동주택 각호(戶)의 실외부 벽체의 계량기함 →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검침과 관리가 용이한 곳의 실외부 계량기함
나. 업종 변경 시 수도요금 적용 기준을 개선함(제12조제2항)
○ 업종 변경한 달 전체에 변경된 업종 적용 → 검침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을 적용하고, 사용일수가 동일한 때에는 변경 전 업종 적용
다. 공동사용량을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합산 부과하는 경우 제외대상 세대를 확대함(제14조제2항제1호)
○ 급수중지 세대 → 급수중지 세대 및 사용량이 없는 세대
라. 수도 인입 배관과 계량기 구경 표시를 「수도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호칭구경으로 통일함(별표 1)
○ 13mm → 15mm, 75mm → 80mm
마. 급수공사신청서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사전동의란을 추가함(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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