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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669-4243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30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92호
공포·발령날짜
2018.07.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수도 인입 배관과 수도계량기 구경의 표시를 통일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가압시설의 기부채납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 인입 배관과 계량기 구경 표시를 「수도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호칭구경으로 통일함(제14조제1항,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 13mm → 15mm,  75mm → 80mm

  나. 가압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강제규정을 삭제함(제15조) 

   ○ 기부채납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 개선

  다. 수도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납부방법을 명확히 함(제38조제1항)

   ○ 자동이체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납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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