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2018. 2.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을 정함(제3조)
나. 시장의 빈집정비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라. 지정개발자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주민합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및 제11조)
마.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및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및 제17조)
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내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 및 제19조)
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0조)
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사용료 감면 및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차.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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