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2018. 2. 9. 시행)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통합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현행 실정에 맞도록 유형을 구분하여 정비함(제2조 등)
○ 종전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종전 주거환경관리사업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호수밀도 70 이상인 지역으로 정함(제5조)
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시 구청장의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함(제7조)
라.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함(제11조)
마. 정비계획의 내용에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가함(제12조)
바. 조합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함(제24조)
사.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제25조)
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제35조)
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1조)
차.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인 현황도로의 기준을 정함(제49조)
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기준과 면제대상을 정함(제50조)
타.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을 정비함(제61조)
파.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에 필요한 비용산정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함(제68조)
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71조 및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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