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부개정(2018. 2. 9.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정비함(제2조제1호 신설)
나.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의2 및 제6조의2 신설)
다.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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