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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24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33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86호
공포·발령날짜
2018.07.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부산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5조의2 신설)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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