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회 운행시간이 1시간 미만인 노선의 경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운행횟수에 상관없이 1시간 초과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 보장하도록 함(제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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