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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68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5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82호
공포·발령날짜
2018.07.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광역처리시설 반입제한 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자원순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제7조 및 제10조)

  나. 광역처리시설 반입제한 사항을 추가함(제9조)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권고하는 시책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자원순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6조의2)

  라.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사업을 재정비 함(제3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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