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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54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25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80호
공포·발령날짜
2018.07.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신규 국제항공노선 개설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항공운송사업 진흥법」→「항공사업법」

  나.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함(제2조)

   ◦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자 추가

  다. 지원금 산출방식을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둘 다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제3조 및 별표)

   ◦ 평균탑승률(탑재율)이 기준탑승률(탑재율)에 미달 시 일정액 지원

  라. 시장의 국제항공노선 개설요청에 따라 항공사업자가 노선을 개설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단서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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