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신규 국제항공노선 개설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항공운송사업 진흥법」→「항공사업법」
나.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함(제2조)
◦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자 추가
다. 지원금 산출방식을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둘 다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제3조 및 별표)
◦ 평균탑승률(탑재율)이 기준탑승률(탑재율)에 미달 시 일정액 지원
라. 시장의 국제항공노선 개설요청에 따라 항공사업자가 노선을 개설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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