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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58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23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77호
공포·발령날짜
2018.07.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신설)

    - 구성 : 50명 이내 공개모집 선발, 단원 중에서 대표 선임 

    - 운영 :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현장조사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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