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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50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74호
공포·발령날짜
2018.07.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사무를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관한 주요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위임하고,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등 사무 일부를 기존 수임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사무를 추가함(별표 1 및 별표 3)

    ○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시장 →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일부 위임사무를 회수함(별표 1 및 별표 3)

    ○ 행정직군‧기술직군 6급 근무평정 : 시장 ← 상수도사업본부장

    ○ 유독물 등의 관리 : 시장 ←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관리 : 시장 ← 해운대구청장

  다. 그 밖에 위임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함(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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