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사무를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관한 주요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위임하고,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등 사무 일부를 기존 수임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사무를 추가함(별표 1 및 별표 3)
○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시장 →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일부 위임사무를 회수함(별표 1 및 별표 3)
○ 행정직군‧기술직군 6급 근무평정 : 시장 ← 상수도사업본부장
○ 유독물 등의 관리 : 시장 ←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관리 : 시장 ← 해운대구청장
다. 그 밖에 위임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함(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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