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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32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20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73호
공포·발령날짜
2018.07.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역신문의 육성과 발전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0조)

    - 배제 : 기자협회 및 언론노동조합 현직자

    - 추가 : 언론단체 및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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