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1일
◇ 개정이유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역신문의 육성과 발전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0조)
- 배제 : 기자협회 및 언론노동조합 현직자
- 추가 : 언론단체 및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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