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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45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46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55호
공포·발령날짜
2018.06.14
내용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6월 14일

◇ 개정이유

    청년 및 여성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업 기업의 유치 활성화 및 역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기업 유치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 확대(제14조 및 안 별표 2)

    ○ 입지보조금 : 지원한도 10억원 → 25억원

    ○ 설비투자보조금 : 지원한도 10억원 → 25억원

    ○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중복지원 가능

  나. ‘생산자서비스업 보조금’ 의 지원한도를 확대함(별표 2)

    ○ 입지보조금 : 지원한도 2억원 → 4억원

    ○ 설비투자보조금 : 지원한도 3억원 → 6억원

  다. 입지보조금 지원규모 확대(별표 2)

    ○ 부지 매입비의 100분의 10 범위 → 100분의 30 범위

  라. 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대상에 신․증설기업을 신설함(별표 2)

    ○ 시역 안으로 신설하거나 시역 안에서 신․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증설은 10명 이상)인 경우

  마. 기타지원에 주거지원금을 신설함(별표 2)

    ○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실제 이주직원에 가구당 3백만원

  바. 국가의 재정자금을 지원받아 수도권에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기타지원의 대상으로 추가함(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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