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6월 14일
◇ 개정이유
공무원의 성과중심 인사 강화를 위하여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시 업무성과 및 시정기여도 반영 비율을 높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에 맞춰 변경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관련 조항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라 일부 전직시험의 자격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5항·제6항 삭제)
나.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승진의결 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합산비율)을 조정함(제23조제1항)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 8할
○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 → 2할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전문경력관, 임기제·별정직·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사항을 반영함(제24조제2항 단서신설)
라.유사자격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요건에 산림자격증을 추가함(별표 5의2 및 별표 7의4)
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통일함(별표 13)
바. 임용후보자등록 시 기재하는 재산상황 등 사생활 침해 정보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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