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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537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53호
공포·발령날짜
2018.06.14
내용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6월 14일

◇ 개정이유

    신설된 민간위탁사무를 별표에 추가하고, 폐지된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서 삭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함(별표)

    ○ 사회복지과 : 다복동 광역 지원사업

    ○ 노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 보급사업, 

                    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부산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결핵검진사업

    ○ 환경보전과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 영상콘텐츠산업과 : 3D프로덕션센터,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및운영사무 등

    ○ 해운항만과 : 부산항 축제의 기획‧운영‧평가‧안전대책 등 행사사무 전반

    ○ 낙동강관리본부 : 화명오토캠핑장 관리‧운영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운영 사무

  나. 폐지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삭제함(별표)

    ○ 문화예술과 : 홍티아트센터 관리‧운영, 감만창의문화촌 관리‧운영

  다. 위탁사업명을 변경함(별표)

    ○ 노인복지과 : 경성골드에이지 운영, 고신실버 아카데미 운영, 신라시니어스아카데미 운영 →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

  라. 위탁근거 법령을 정비함(별표)

    ○ 환경보전과 : 명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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