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6월 14일
◇ 개정이유
신설된 민간위탁사무를 별표에 추가하고, 폐지된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서 삭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함(별표)
○ 사회복지과 : 다복동 광역 지원사업
○ 노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 보급사업,
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부산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결핵검진사업
○ 환경보전과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 영상콘텐츠산업과 : 3D프로덕션센터,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및운영사무 등
○ 해운항만과 : 부산항 축제의 기획‧운영‧평가‧안전대책 등 행사사무 전반
○ 낙동강관리본부 : 화명오토캠핑장 관리‧운영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운영 사무
나. 폐지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삭제함(별표)
○ 문화예술과 : 홍티아트센터 관리‧운영, 감만창의문화촌 관리‧운영
다. 위탁사업명을 변경함(별표)
○ 노인복지과 : 경성골드에이지 운영, 고신실버 아카데미 운영, 신라시니어스아카데미 운영 →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
라. 위탁근거 법령을 정비함(별표)
○ 환경보전과 : 명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