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6월 14일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주요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군수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무 일부를 재위임하는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재위임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1)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임시허가 및 자료제공의 요청
나. 그 밖에 재위임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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