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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35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52호
공포·발령날짜
2018.06.1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6월 14일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주요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군수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무 일부를 재위임하는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재위임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1)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임시허가 및 자료제공의 요청

  나. 그 밖에 재위임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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