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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23
조회수
372
종류
규칙(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51호
공포·발령날짜
2018.05.23
내용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2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의 접수방법, 처리기간,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의 제출·열람,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권리보호요청의 접수방법, 처리절차,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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