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2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의 접수방법, 처리기간,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의 제출·열람,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권리보호요청의 접수방법, 처리절차,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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