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23일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임명 및 해임 절차, 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나. 의용소방대 등의 정원을 확대함(제8조)
○ 의용소방대 : 40명 → 60명
○ 지역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 30명 → 50명
○ 전문의용소방대 : 20명 → 50명
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심의사항에 해산명령·감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업무에 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홍보 등을 추가함(제26조)
마.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남·여회장 각 1명을 두던 것을 회장 1명으로 두도록 하고, 연합회의 사무 보조로 의용소방대원 2명을 두도록 함(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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