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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436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23
조회수
36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66호
공포·발령날짜
2018.05.2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23일

◇ 제정이유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제4조)

  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제5조)

  다.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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