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23일
◇ 제정이유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제4조)
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제5조)
다.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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