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23일
◇ 제정이유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은 부족하여, 장애인의 건강 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장애인 건강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함(제5조)
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 발생 후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라. 장애인의 의료기관등의 접근을 보장하는 이동편의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마.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바. 의료인 등에 대해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아.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자. 부산광역시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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