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한 긴급재난문자 송출·승인 업무가 시·도에 이양(2017. 8. 16)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용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재난문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송출기준을 정함(제4조)
나. 긴급재난문자 운용책임관(시민안전실장)과 운용책임자(재난상황 관리과장) 지정 및 임무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다.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함(제7조)
라. 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