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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36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429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80호
공포·발령날짜
2018.05.16
내용

부산광역시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 제정(2018. 2. 8. 시행)되고 관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 관련 용어 추가 및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2조)

  나.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에 빅데이터 및 모바일 관련 정보화 사업을 추가(제5조)

  다. 예산타당성 검토 제외대상 사업 추가(제6조)

  라. 정보화사업중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 제공(제15조의2 신설) 

  마.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련 내용 정비(제24조)

  바. 정보화 관련 지침의 개정·폐지된 사항 반영 등(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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