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 제정(2018. 2. 8. 시행)되고 관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 관련 용어 추가 및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2조)
나.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에 빅데이터 및 모바일 관련 정보화 사업을 추가(제5조)
다. 예산타당성 검토 제외대상 사업 추가(제6조)
라. 정보화사업중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 제공(제15조의2 신설)
마.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련 내용 정비(제24조)
바. 정보화 관련 지침의 개정·폐지된 사항 반영 등(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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