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120바로콜센터 운용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고객(민원인)의 폭언․욕설․성희롱․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 상담사 권익을 구제하는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상담사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대민상담 및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담원”의 명칭을 “상담사”로 변경함(제2조, 제4조 등)
나. 상담사 인권보호 조치 사항을 신설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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