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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32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39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64호
공포·발령날짜
2018.05.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제정이유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운항만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운항만산업 기업 중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수리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그 기준·절차·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3조)

  나. 인증서 및 인증마크에 대하여 정함(제4조)

  다. 인증 취소 등에 대하여 정함(제5조)

  라.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함(제6조)

  마. 우수기업 양성사업에 대하여 정함(제7조)

  바.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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