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제정이유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운항만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운항만산업 기업 중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수리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그 기준·절차·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3조)
나. 인증서 및 인증마크에 대하여 정함(제4조)
다. 인증 취소 등에 대하여 정함(제5조)
라.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함(제6조)
마. 우수기업 양성사업에 대하여 정함(제7조)
바.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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