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2018. 2. 10.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정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추가하고, 자동화설비를 갖추어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항만 건설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정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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