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91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80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63호
공포·발령날짜
2018.05.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2018. 2. 10.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정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추가하고, 자동화설비를 갖추어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항만 건설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정함(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