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체 등의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규정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량 감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감비율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경감불가 사항을 삭제함(제5조제2항)
나.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중 현재 승용차 수요관리 제도로 활용하지 않는 10부제 운행은 폐지함(제8조)
다. 교통량 감축방안을 실정에 맞게 조정함(별표 4)
○ 10부제운행 삭제
○ 5부제운행·2부제운행·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영의 참여대상자가 “종사자” 와 “이용자”로 구분 운용하던 것을 타 시·도와 형평에 맞게 “종사자 및 이용자”로 조정
○ 자전거 이용 감축방안의 이행기준의 구체화를 위해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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