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제정이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치의학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치의학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치의학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를 둠(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치의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치의학산업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마.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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