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제10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함(제13조)
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신설하고 및 법령이나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지원을 삭제하는 등 어린이집 등에 대한 비용의 보조를 정비함(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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