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중심에서 일·생활 균형 관점의 모든 유형의 가족과 개인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생활 균형을 정의함(제2조)
○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
나. 일·생활 균형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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