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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196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26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57호
공포·발령날짜
2018.05.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부 대상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추가․변경함(제2조)

    ○ 생활용품, 식품등, 기부식품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제1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 식품 → 식품등, 기부식품제공사업→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의 취식 →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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