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부 대상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추가․변경함(제2조)
○ 생활용품, 식품등, 기부식품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제1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 식품 → 식품등, 기부식품제공사업→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의 취식 →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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