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2018. 4. 25 시행)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나.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둠(제2조부터 제13조까지)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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