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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14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266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56호
공포·발령날짜
2018.05.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2018. 4. 25 시행)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나.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둠(제2조부터 제13조까지)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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