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개선과제를 정비하며,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부산도시계획헌장」의 가치를 반영함(제2조)
나. 유사한 용도지구인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고, 보호지구 중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세분화하여 각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함(제17조의3, 제41조, 제43조, 제44조, 별표 19)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14항 신설)
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완화함(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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