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98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24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754호
공포·발령날짜
2018.05.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5월 16일

◇ 개정이유 

    「하천법」, 「국유재산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대상을 정비함(제4조제1항)

  나. 하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규정을 정비함(제4조제2항)

    ○ 연 100분의 6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

  다. 점용․사용 등의 허가수수료 납부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9조 및 제10조 삭제)

  라. 징수교부금을 정비함(제12조)

    ○ 점용료등 및 하천수사용료 :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의 금액(100분의 50)

    ○ 변상금 :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금액(100분의 5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